오리온 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룹 고위 임원을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원 상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철곤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사장 조모 씨를 구속했다. 앞서 조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도 검찰은 영장 발부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고, 법원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검찰이 조 씨에 대해 구속 수사를 벌이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데에는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조 씨의 범행이 상당정도 확인된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세청은 2006년 서울 청담동 공장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40억6000만원을 빼돌려 서미갤러리와 그림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그룹 내 재무 분야를 총괄해온 조 씨가 이 과정에 깊숙히 관여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검찰은 국세청 고발사실에 더해 조 씨가 회사 자금 일부를 추가로 횡령하고, 포장용기를 납품하는 계열사 I사의 지분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작업도 지휘했던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횡령ㆍ배임액만 100억원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그룹 내 자금 흐름과 비자금 조성 과정 및 사용처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하지만 조 씨는 횡령 혐의 일부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지만 비자금 조성 사실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수사 초점을 그룹 오너인 담 회장 쪽으로 돌릴 계획도 세워두고 있는 상황이다. 담 회장 최측근으로 조 씨가 비자금 조성 작업을 총괄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담 회장이 개입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백웅기 기자 @jpac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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