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거래자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잔액 등 금융 정보가 담겨있는 현금인출기(ATM)의 하드디스크(HDD)를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시킨 HDD에서 금융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2000여만건의 금융 개인정보가 담긴 ATM HDD를 파기하지 않고 유통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TM기기 운송ㆍ폐기 전문업체 대표 이모(48)씨와 용산전자상가 중고부품업체 대표 정모(41)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HDD 245개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ATM HDD(20~80GB) 450개를 1개당 6000~7000원에 정씨에게 팔아 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정씨는 이를 조립PC에 장착하거나 그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신권화폐을 인식하지 못하는 구형 ATM기기 교체 작업이 시작되자 시중 유명 A은행으로부터 ATM HDD 450대의 폐기를 의뢰받았다. 시중 은행들은 ATM 내 HDD에 금융거래시 화면에 표시되는 계좌주ㆍ계좌번호ㆍ잔액ㆍ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거래내역과 함께 파일로 1개월에서 1년간 저장되기 때문에 ATM 교체시 HDD를 폐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은행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HDD를 폐기하지 않고 정씨에게 팔아넘겼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HDD에 저장된 금융정보 2000만여건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이씨에게서 압수한 HDD 5개를 분석한 결과 20여만건의 금융 정보가 있었다. 다만 정씨에게 압수한 240개의 HDD는 모두 포맷된 상태였다.
경찰은 ATM의 HDD가 유통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물론, 보이스 피싱 일당에게 유통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TM 수거 계약이 지난 2004년부터였던 점을 볼 때 추가로 빼돌린 HDD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금융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점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