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왼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인사하는 모습. [연합]
자료사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왼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인사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사령관은 검찰이 내란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충암고 후배인 ‘충암파’로 12·3 비상계엄의 주역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여 사령관이 계엄선포 며칠 전부터 비상계엄을 인지하고 관련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이경민(육군 소장) 방첩사 참모장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 사령관이 1일 휴가 후 돌아와서 북한 도발 임박을 빌미로 대령급 실장들에게 통신상으롤 지시 대기를 내렸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 참모장은 여 사령관의 직무정지 뒤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로 지정됐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전에도 “3일 오전 일단 제가 받은 지시는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처·실장들은 음주자제하고 통신축선상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고 전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우(해군 준장) 방첩사 수사단장은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구금시설에 대해서는 “처음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지난 9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방첩사는 기무사 해체 트라우마로 부대원 모두가 계엄령에 매우 민감하다”면서 “만약 사령관이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모두 노출된다”며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