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도는 헌법재판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4일 오후 4시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안정적으로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시기능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비상사태에선 (헌법재판관 3명의) 궐위를 빨리 채워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거국내각이 구성될 수 있도록 대한변협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내란죄 적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움을 표했다. 김 회장은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특히 (군경이)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 고발되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범죄라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계엄포고령 발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계엄령은 입법부 권한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