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가 고등교육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공동 노력의 결실”이며, “산학연(産學硏)과 국민의 민생 염원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보건 의료 인력 양성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문대학의 4년제 학사 운영은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 분야의 인재 양성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과 자회사 의무 지분 비율을 완화해 창업과 산학연협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술지주회사 변경 인가 근거를 신설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가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하고 창업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며 “기술지주회사와 지역 산업의 연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법안이 국민의 삶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법적 기반이 되며, 지속적인 교육과 산업 혁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