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전직 아이돌 멤버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축구선수 황의조의 선고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황 씨가 찍은 불법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됐고, 황 씨 측이 피해자에 관한 신원 정보를 유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더 나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임민성)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에 비해 형량이 줄었으나 실형이 유지됐다.
최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 씨의 속옷 차림을 4회 촬영하는 등 총 3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그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이 정해졌다.
검찰은 그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같은 선고에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불구속 기소된 황의조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도 주목받고 있다. 황의조의 1심 선고는 내달 18일 예정돼 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A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 씨와 영상통화 중 나체 상태의 피해자 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황의조는 최 씨와 달리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됐다는 문제가 있다. 그가 직접 유포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형수가 영상을 SNS에 유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의조는 또 촬영물이 유포된 이후 줄곧 “합의 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문제도 있다. 심지어 변호사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점도 문제다. 당시 법조계에서도 황의조의 그같은 행위가 2차 가해이며 판결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검찰도 이같은 점들을 감안해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피해자 1명과는 합의했지만, 다른 1명과는 합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