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직선거법 유죄도 존중하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한 대표는 “그러나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의)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럴 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