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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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국에서 트랜스젠더를 ‘치료 가능한 정신병’이라며 강제로 전기충격 요법을 쓴 병원이 트랜스젠더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영국 언론 가디언 등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의 창리현 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랜스젠더 여성 ‘링얼’(28·SNS 활동명)이 정신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만위안(약 1000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적으로 남자로 태어난 링얼은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했고, 2021년 부모에게 커밍아웃했다.

부모는 링얼의 정신이 이상하다며, 2022년 7월 친황다오시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링얼은 이 병원에 97일간 입원하는 동안, 동의 없이 강제로 7번의 전기충격 요법을 받았고 매번 기절했다고 한다. 그는 전기충격 요법 때문에 만성 심장질환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링얼은 지난 8월 병원을 상대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중국의 정신건강법은 자해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상황이 아닌 한 강제로 정신과적 치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 측은 “성정체성 문제로 링얼의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링얼의 손을 들어줬다.

성소수자(LGBTQ+) 진영은 “중국에서 트랜스 인권이 승리했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중국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정신병으로 규정하고 약물치료 혹은 전기치료를 실시한 병원의 사례가 종종 보고 됐다. 2019년 3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트랜스젠더 청년 중 5분의 1이 이른바 ‘전환치료’를 강제로 당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이전에도 트랜스젠더가 이 같은 치료를 문제 삼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한 적은 있었으나 이전 사례는 성정체성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 이번처럼 본인 동의 없는 강제 치료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가디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