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단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기준 규정이 혼재돼 있어 IAEA 안전기준에 맞춰 이를 단일화 할 것을 권고했다.
또 원자력 및 방사선 기관이나 개인이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검토단은 2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에 대해 실시한 IRRS 결과를 발표했다.
IRRS는 IAEA 안전 기준에 따라 IAEA 회원국에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와 제도,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고와 제안 사항을 도출해 주는 서비스다.
회원국의 규제 체계가 국제적으로 논의된 기준과 잘 맞는지 검토하고 개선할 내용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IAEA는 10년마다 IRRS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06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70여 개국이 검토 받았다.
우리나라가 IRRS를 받는 것은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는 원안위 출범 시기였던 만큼 원안위 주도로 직접 검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RRS 점검단은 우리나라가 원안위와 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간 긴밀한 협력이 특히 지역사무소에서 원자력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고 규제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규제기관이 대학과 협력해 7천명 이상 학생에게 원자력 안전을 교육하고 원자력 도입을 계획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학교를 통해 원자력안전 및 안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우수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또 KINS가 산업용 방사선장치 위치추적시스템인 ‘RADLOT’을 통해 방사선원들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라 듀즈 IRRS 점검단장은 “한국은 독립적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증진시켜왔으며, 강력한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면서 “한국 당국은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이번 미션 결과가 이 같은 노력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RRS 점검단은 우리 정부가 IAEA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도록 국가 안전정책과 전략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법률은 시설이나 활동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대해서는 경영시스템을 유지하고 효과적 규제 감독 지원을 위해 추가 절차와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라 듀즈 IRRS 점검단장은 “한국의 원자력 안전기준이 여러 정책 문서에 나눠서 공표되어 있다”면서 “IAEA 기준에 대해 누락되거나 생략된 것은 없지만 분산되어 있는 것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허가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듀즈 단장은 “이번 IRRS에서 계속운전 규제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계속운전은 안전기준에 의거해 결정될 부분이고 이는 해당 정부와 규제기관이 승인을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점검단은 내년 2월 최종 검토보고서를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