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등 혐의
1·2심 징역 2년 실형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에 나온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혐의, 딸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대표의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제출했고,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당시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조 대표는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6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한편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