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이재명도 항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달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검찰 구형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이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측 역시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에 대해,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일찌감치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