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이재명도 항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달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검찰 구형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이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측 역시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에 대해,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일찌감치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