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관내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붓고 “망하게 해줄게”라며 업주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를 입은 치킨집은 폐업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중구청 공무원 A(40대) 씨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에 방문, 맥주를 바닥에 일부러 붓고 업주에게는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치킨집은 신혼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였는데, 남편이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이러한 일들을 고발해 논란이 됐다. 남편은 당시 올린 글에서 A 씨 일행이 “나 여기 구청 직원인데 동네 모르는 사람 없다”,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바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를 비롯한 폭언을 아내에게 했다고 주장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중구청은 이후 감사를 벌여 A 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함께 고발된 직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A 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인 저희에게 한 줄기 희망조차 안 보인다. 너무 속상하고 무섭다”고 온라인에 하소연했던 업주는 사건이 불거진 뒤 “그 (공무원의) 눈빛을 못 잊겠다”며 치킨집을 폐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