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결심공판 “사령관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
조국·추미애 동행 기자회견 “정의 살아있음 증명”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검찰이 21일 채모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박 대령에게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군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작년 7월 발생한 채해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반면 박 전 수사단장은 이날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해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사령관이 세 차례 이첩보류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3일에 걸쳐 세 번이나 지시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의 ‘사령관이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항명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이어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김 사령관과)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상관(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달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수사단장과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도 동행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 반을 지나오면서 채 상병 진실은 다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부터는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정의로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 첫 발을, 실질적인 큰 발자국을 오늘 뗀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주어진 최후 진술과 검찰 신문에 최선을 다해 잘 호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