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시민행동,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문 전 구청장 고발
“백지신탁 회피하려 사퇴…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유기”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70억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다 사퇴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구로시민행동)’은 21일 문 전 구청장을 직무유기, 사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로시민행동은 “문 전 구청장은 4년간 구청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주식백지신탁 결정을 회피하려 사퇴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에게 부여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다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음에도 이를 선거구민에게 알리지 않아 기망했다”며 “결국 선거에서 당선돼 선거 비용보전금 약 2억원을 받았는데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구로시민행동은 또한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재산관리 사무를 총괄하던 구로구의 재산 27억여원이 불필요하게 보궐선거에 쓰이게 했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도 함께 제기했다.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문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16일 사퇴했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전 구청장이 설립·운영하는 회사다. 그가 보유한 이 회사 주식 4만8000주의 평가액은 약 170억원대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