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 이달 말 계속고용 ‘중재안’ 발표
법정 정년 묶어두고 ‘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선택하는 일본식 계속고용 담길 듯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조만간 발표할 계속고용 ‘중재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늘리는 안을 내놓은 데 이어 여당 역시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초 내놓겠다고 발표하면서 계속고용 논의에 가속이 붙고 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달 말까지 계속고용 형태와 임금체계 개편 관련 내용을 담은 자체안을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다. 계속고용을 위한 제도 마련에는 노사정 모두 이견이 없지만, ‘방식’을 두고선 노사 간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현재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는 데 따른 ‘소득 크레바스’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경총 등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시 60~64세 연령 추가고용에 따른 비용이 15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정 정년은 그대로 두고 대신 기업이 선택적으로 60세 초과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임금체계도 노사가 다투는 쟁점이다. 경영계는 60세 초과 근로자를 계속고용할 경우 임금을 새로 책정하고,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때 노조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 연장과 연장 구간에도 동일한 임금체계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한 이후, 2안으로 노사 합의시 개별사업장에서 임금체계도 새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물러섰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이달 말께 내놓을 중재안은 ‘일본식’ 계속고용 방식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의 경우 노동계나 야당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만큼 일본처럼 법정 정년은 60세로 묶어 두고 기업이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 65세까지 고용토록 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 방식으로 65세까지 고용하는 기업(31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99.9%로 끌어올렸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재고용 방식을 택했던 사측이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쪽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더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숙련인력 재고용 제도’ 등 산업 현장에서 퇴직 후 재고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돼 60세 초과 근로자의 임금 조정이 어려워진다면 이런 재고용마저 급감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보완 조치를 함께 논의해 재고용 등의 방식이 고령자 근로 의욕을 꺾지 않도록 세밀하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