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7년 12월 6∼11일 장씨가 수용돼 있던 구치소에서 외부로 출정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기간 두 사람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사자인 장씨가 지난 6월 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김 차장검사가 증언 연습을 시킨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무혐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은 장씨가 지인과 2020년 대화한 녹취록을 근거로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으로서 최씨의 각종 비리와 삼성 그룹의 연루 의혹 등을 청문회와 재판에서 증언한 바 있다. 김 차장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견돼 수사·재판에 참여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김 차장검사를 고발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다.
김 차장검사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하며 의혹을 보도한 뉴탐사 강진구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