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판 큰 정책 강행…직무권한 남용”

전교조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AI 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았다. [전교조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20일 고발했다.

교육·시민단체 126곳으로 구성된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총리는 직무권한을 남용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 AI 디지털교과서 이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실무 담당자가 법에 반해 직무집행을 보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투입은 부적절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위원회는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기본 항목들로 구성됨이 타당하다”며 “그러나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항목은 이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국가는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설치·경영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한다.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교육기관과 교육행정 기관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는데 드는 재정 규모를 말한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부된다

위원회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이 부총리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크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관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 입안과 관련한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직무권한 남용 행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 실무 담당자는 관련 법에 반해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돼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다”면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