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 공개
위택스,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미체납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체납자 중에는 체남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이도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서 공개된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1만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48.9%를 차지했고,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로 절반 이상이며,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체납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47)씨는 지방소득세 106억5700만원을 미납했고, 이모(39·경기)씨 87억700만원, 조모(39·경기)씨 85억1300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많았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일정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 운영(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체납액 30만원 이상),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대상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 이 되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단체에서는 2~3월경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원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