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 대상

증빙 한 번으로 유효기간 내 모바일 탑승권 자동발급

제주항공
제주항공 항공기. [제주항공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제주항공이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신분할인 대상자들의 탑승 절차 편의성 개선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신분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 항공기를 탑승할때마다 반드시 수속 카운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확인받아야했던 절차를 간소화해 추가 증빙 없이 모바일 탑승권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신분할인을 받고자하는 제주항공 회원이라면 최초 탑승 시 신분할인 관련 증빙서류를 수속 카운터에 제출하면 유효기간동안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모바일탑승권을 통한 간편 탑승 수속이 가능하다. 단, 공항이용료 할인 대상에 속하는 기술기능분야 우수자, 만 24개월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의 경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기간 내 모바일 등 웹체크인 이용 시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주도민 및 제외도민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최초 증빙이후 1년 경과 후에는 신분할인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신분할인대상 고객들의 탑승절차 간소화를 통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더욱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