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관계자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조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첫번째 영장이 기각된 후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 및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달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 사유를 보완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동일했다.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 직전 250억원의 인터파크 정산 예정금을 다른 법인 계좌로 옮기도록 지시했다는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도 추가해 횡령·배임 혐의액이 각각 30억원, 130억원가량 늘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판단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피의자와 구영배의 관계, 구속영장 기각 후 제출된 증거와 수사경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구 대표가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5950억원 상당의 판매자 정산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구 대표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 사의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