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중개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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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 위해 중개보조원이 여럿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하지만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심지어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가 날인만 하는 경우도 있다.

시는 이 같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이뤄지며 현장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8월부터 시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대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등 상반기에 자치구와 합동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해 33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