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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노모 車에 태우고 절벽 추락…40대 아들은 빠져나왔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인근 해안가 절벽 아래로 승용차 1대가 추락해 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크게 다치고 노모인 80대 여성이 숨졌다. 경찰은 남성을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했다. [독자제공]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경찰이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차에 태우고 제주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 사고를 낸 40대 아들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40대 아들 A씨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80대 노모를 조수석에 태우고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노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스스로 빠져나와 구조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절벽 아래 바다로 떨어져 유실됐던 아우디 차량을 경찰과 소방 구조대원들이 인양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사고 당시 A씨는 해안도로 인근 펜션에 차를 세워놓고 갑자기 속도를 내 맞은편 절벽 아래로 돌진했다. 이들은 제주 거주자로 해당 펜션 투숙객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노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문제와 노모의 치매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노모가 치매를 앓고 있어 아들의 극단적 선택 결정에 동의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자살방조가 아닌 존속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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