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른 남성의 아이를 출산한 아내가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전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외도로 이혼 소송 중이라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 시절 만난 B씨가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내 B씨는 집안 살림과 육아에는 관심이 없고 모바일 게임에만 빠져 지냈고 이 같은 결혼 생활에 A씨는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로그인된 PC에서 아내의 메신저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 B씨가 다른 남성과 "사랑해", "네 여자친구가 되어줄게"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
A씨가 추궁했지만 B씨는 "밥만 먹은 사이"라며 발끈했고 이 문제로 잦은 부부싸움 끝에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8개월 뒤 이혼 법정에서 A씨는 눈에 띄게 배가 나온 B씨를 보게 됐다. A씨가 임신했냐고 묻자 B씨는 "당신이 아는 그 남자와 헤어지고 새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아이다"고 답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B씨는 이혼 소송 중에 낳은 아이를 A씨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에 A씨는 친생자 등록을 무효화 할 수 없냐며 위자료 소송 등 법적인 자문을 구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민법에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혼했더라도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전남편 자녀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B씨가 A씨 호적에 아이를 올린 것은 그 때문”이라며 “아이 이름을 호적에서 지우려면 당사자 간 합의로는 안 되고 친자가 아님을 안 지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 혹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추정을 부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장기간 별거 사실을 증명하고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혼소송 중 아내가 출생한 아이는 친자가 아님을 밝히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 동거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는 “혼인파탄이 전 남자친구 때문이었기에 전남친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가능하지만 현 동거남은 A씨와 B씨가 이혼에 서로 동의했고 절차상 이혼판결만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했기에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