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입주민이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는 게 토가 나올 것 같다"며 "쓰레기 버리는 곳에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지도 않고 내놓는 물건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든 빌라든 입주민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차장에 짐을 가득 쌓아둔 모습이 담겼다. 주차칸을 표시하는 흰색 선 안으로 물건이 가득 찬 선반과 신발장 등이 놓여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건물주가 놔둔 거 아니냐’, ‘저도 예전에 당한 적 있다’, ‘쓰레기라고 신고해서 치워버려라’, ‘민원 넣어버려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