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하란 말 듣고도 멈추지 않고 성행위…피해자 질식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평소 후원하던 20대 여성 BJ와 성관계를 갖다 목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 씨의 전 아내 송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사망 사실은 사건이 있고 나서 사흘 뒤에야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접수되면서 알려졌고, 경찰은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신고 다음날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검거했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1200만원 정도를 후원했으며, 올해 3월 초부터 피해자와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구형과 함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김씨는 이번 일이 사고였을 뿐 살인할 고의도,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었다는 주장했다. 김씨는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카톡 대화 등을 볼 때 두 사람은 금전 문제 등 어떠한 원한 없이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며 “호흡 정지 후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심장을 확인하는 등 노력했지만 이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