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원심판결 확정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선은 작년 7월 21일 오후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식칼을 수차례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러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 두 차례 택시를 타면서 합계 4만여원에 이르는 돈도 내지 않고 도주하는 등 무임승차한 혐의(사기)도 있다. 2022년 12월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도 기소됐다.

1심은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낮에 다수 시민들이 지나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조준해 내리찍는 등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피고인이 피해망상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조선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소송절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