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사이버렉카 배후에서 조종”
강요, 협박, 공갈 등 혐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는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가 사이버렉카를 이용해 지능적으로 배후에서 조종하며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28일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은 최모 변호사를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19일 법원에서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한 지 9일 만이다.
최 변호사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쯔양 측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을 제보하고,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다. 쯔양은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업무 관련 업무 계약 명목으로 2310만원 상당의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쯔양에게 고소 당한 A씨가 사망하자, 최 변호사는 불과 3일 뒤 쯔양을 상대로 본인이 판매하는 탈취제를 무상으로 광고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분쟁을 원만히 종식시켜 그 이익을 지켜줘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의뢰인의 분쟁을 유발하고 갈등을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쯔양 사건 관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을 우선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최 변호사)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