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새끼 살해해 좋냐. 초 단위로 때렸다”…태권도장서 5살 ‘학대 사망’, CCTV 본 유족들 ‘경악’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학대 당해 사망한 5살 아동의 유족이 사건 발생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기록한 내용. [YTN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의 첫 재판에서 유족들이 오열했다. 유족들은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뒤 "관장이 아이를 초 단위로 때렸고, 보조 사범도 도와주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다만, 태권도 관장은 이날 재판에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같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후 습관적으로 학대했고, 피해 아동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범과 함께 블록을 가지고 있던 피해 아동을 발견해 운동할 거냐고 묻고 아동이 싫다고 하자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어 살해했다"고 말했다.

YTN에 따르면, 유족들은 관련 CCTV를 열람해 A씨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유족의 메모에 따르면, 지난 달 12일 저녁 7시4분에 태권도장 내 놀이방에 들어온 관장 A씨는 B군의 얼굴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자 B군은 사색이 됐다.

이어 A씨는 B군의 상의를 잡아당겨 다리찢기를 반복했고 B군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이후에도 A씨는 B군의 이마와 얼굴, 등을 계속해서 때렸으며 "A씨의 폭행이 초 단위로 이어졌다"고 유족은 적었다.

A씨는 또 B군의 손을 잡고 돌려 다른 아이와 부딪히게 하고는, 급기야 돌돌 말아 세워져 있는 매트에 B군을 매달리게 했다. 이어 B군이 떨어지자 뒤집어서 매트에 발등을 걸어 놓았고, 잠시 후 매트 안에 B군을 머리부터 거꾸로 넣었다.

“내 새끼 살해해 좋냐. 초 단위로 때렸다”…태권도장서 5살 ‘학대 사망’, CCTV 본 유족들 ‘경악’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지난 달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A씨는 그동안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수사 당국에 살해 고의성을 부인해왔던 것처럼 이날도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재판부에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유족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는 동안 A씨를 향해 "내 새끼 살해해서 좋냐"고 소리를 지르다가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곧 이어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태권도장 CCTV 등 증거목록을 검토했으며, 추후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달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높이 124cm, 구멍 지름 약 18∼23cm)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어 27분 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당시 B군은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들도 B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씨는 B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CCTV를 삭제하는 등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