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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사로 41만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음주운전은 제외
尹 대통령, 광복절 특사안 13일 재가
37만명 벌점 삭제… 음주는 제외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실시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소지자들에게 내려진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하는 조치도 단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안을 심의·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을 즉시 재가했다.

이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모두 41만684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37만948명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일괄 삭제받게 되고,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은 집행이 철회되거나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잔여기간이 면제(1086명) 된다. 또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받는 인원은 4만4813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면허증에 부과된 벌점에 대해서는 일괄 삭제 방침이 적용됐고, 면허 정지의 경우 면허 정지 예정자는 집행이 철회되고 현재 면허가 정지된 상태인 경우엔 즉시 면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면허정지 잔여기간이 삭제된다.

면허 취소가 예정된 경우엔 면허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면허가 취소돼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인 사람의 경우엔 결격기간이 해제돼 면허 재응시가 가능해지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음주운전의 경우엔 행정제재 경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교통사고 후 도주를 했거나, 난폭 또는 보복 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 범죄 등에 대해서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단속 경찰을 폭행했거나 허위 부정 면허를 취득한 경우,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이번 사면 대상에선 빠졌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양육비 미이행 사례나, 규정 속도보다 80km/h 넘는 과속으로 단속된 경우도 사면 대상에선 제외됐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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