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뺑소니치고 매니저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가수 김호중(33)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오는 10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모 씨의 구속 기간도 2개월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재판부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총 6개월간 구속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구속이 연장되지 않거나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석방돼 재판을 받는다.
김호중의 첫 공판은 지난달 시작했으나 김호중 측은 아직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 본격적인 재판은 이달 19일 두번째 공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김호중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전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지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