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배드민턴협회
배드민턴협회 , 국가대표 선수에게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의무 부여
반면 , 양궁협회는 경기력 향상 , 인권 , 안전보호 위한 지시사항 이행으로 한정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 협회 간 갈등이 해결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
그런 와중에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선수에게 여전히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제출받은 ‘ 국가대표 운영지침 ’에 따르면 , 협회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에게 선수촌 내 · 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하는 임무를 부과하고 있다 . 생활과 훈련 중이라는 조건이 있으나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도자의 어떠한 부당한 지시라도 따라야한다 라고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대목이다 .
반면 대한양궁협회는 국가대표 선수가 따라야할 지도자의 지시를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시 ’, ‘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한 지시 ’로 한정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도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라고 한정되어 있다 . 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선수에게 부과한 의무가 다른 종목이나 군인에 비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
강유정 의원은 “ 지도자의 모든 지시와 명령에 선수가 따라야한다는 의무는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이다 ”라며 “ 배드민턴협회도 안세영 선수와 진실공방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조항을 개정해 우수한 선수를 양성한다는 협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