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치킨집 사장이 치킨을 먹고 배탈이 나서 아이가 응급실에 갔다는 항의 전화를 한 고객에게 받고 환불 처리를 해줬다. 그런데 며칠 뒤 고객에게서 받은 '안 익었다'는 치킨 사진을 보니 이곳에서 판매한 치킨이 아니었다.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던 사진을 두고 거짓 환불 소동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고객에 대해 사장은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달 26일 손님 B씨로부터 "닭이 안 익었다"며 "아이가 치킨을 먹고 배달 나서 응급실에 갔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환불 처리를 해주면서, B씨에게 닭이 안 익은 사진을 요청했다.
며칠 뒤 고객 B씨는 A씨에게 "언론사에 제보했다"며 "아이 청심환 비용만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계좌번호를 전달 받았다.
그런데 이때 A씨가 환불 처리를 해주면서 요청했던 사진을 받고는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B씨가 보낸 사진에는 새우과장와 유산지, 그리고 핏물이 흐르는 치킨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A씨의 치킨집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B씨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이미지를 검색한 결과, 그가 보낸 사진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사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가짜 사진이라며 따졌고, B씨는 A씨에게 샘플을 가지고 있다면서 영수증과 치킨 사진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그 후로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치킨집 사장인 A씨는 거짓 환불 소동을 벌인 고객 B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