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폭행한 女교사가 ‘옆집’ 산다고?…주민들 ‘발칵’
7년 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전직 여교사가 최근 경남 진주시 한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해 논란이 일고 있다. [JTBC]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7년 전 6학년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뒤, 저소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드러나 반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곳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초·중학교가 있어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경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의 한 청년임대주택에는 최근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던 전직 여교사 A가 입주했다. A는 지난 2017년 징역 5년형을 받았고 2년 전 출소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7일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 통해 이 지역 주민들에게 A의 신상이 전달되면서 알려졌다.

그러자 경남개발공사에는 A의 입주 자격과 관련해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입주하고 싶었지만 탈락한 청년들은 저소득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근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는 "A씨의 나이와 소득 등 선정 기준에 부합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뽑혔을 뿐"이라며 "범죄 이력은 알 수도 없고 이를 거를 법적인 규정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청년임대주택은 1000만원대 보증금에 월세 10만원 정도로 저렴한데다 거전제품과 가구 등이 모두 붙박이로 설치돼 있어 입주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