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도망쳤다” 정준하도 당했다…해도해도 너무한 ‘먹튀’ 손님들
[정준하 스레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방송인 정준하(53)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벌어진 '먹튀'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4일 정준하는 유튜브 채널 '정준하하하'에 올라온 동영상에서 앞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통해 언급한 '먹튀' 사건에 대해 전했다.

당시 정준하는 "요즘 술 먹고 도망가는 애들 왜 이리 많을까? 아, 진짜"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정준하는 "그게 가사가 날 줄은 몰랐다"며 "내가 진짜 기사 나기를 원했으면 인스타그램이나 엑스(X·옛 트위터)나 이런 데 올리는데, 스레드는 팔로우도 많지 않고 이제 막 시작한 것이어서 슬쩍 올렸다"고 했다.

그는 "그날 갑자기 밤에 장사하는데 화가 났다"며 "진짜 친절하게 잘해줬던 사람이 갑자기 도망가고 이러니까"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도 "사실 '먹튀'한 사람은 일부분이다"라며 "여기를 찾아주시는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다"고 식당을 찾아주는 손님에 대한 고마움을 강조했다.

그는 "오픈한지가 3개월 됐는데 내 얼굴 보려고 오는 팬들이 많다. 거제도, 통영 등에서 오는 분들도 많다"며 "너무 감사하고, 요즘은 진짜 감사한 일들이 더 많다"고 했다.

정준하는 "바로잡아야 할 게 있다"며 "압구정동 꼬치집은 망하지 않았다. 이상하게 망했다고 자꾸 기사가 난다. 망하지 않았다. 심지어 거기는 리뉴얼해서 다른 브랜드로 지금 또 장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잇따라 발생하는 '먹튀'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청의 무전취식·승차 신고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1만6496건, 2020년 10만5546건으로 집게됐다.

코로나 팬데믹 때였던 2021년 6만5217건에서 2022년에는 다시 9만4752건으로 급증했다.

경범죄 처벌법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는 행위를 무전취식으로 규정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