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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감 뺨 때린 초3 학부모 "일방적 폭행? 진위 가려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A군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제공]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A군이 교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이 편견을 가지고 차별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5일 전주방송(JTV)은 학생의 학부모 B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방송에서 B씨는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 여부를 가릴 가능성이 좀 있다”면서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가 저는 전제로 볼 수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학생이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3일 전북교사노동조합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영상을 공개했다.

교사 측이 공개한 영상에는 A군이 교실 앞에서 교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A군은 교사를 향해 “엄마한테 이르겠다” 말하더니 손을 잡은 교사를 향해 “어쩌라고. 이거 좀 놓으세요”라며 손을 뿌리쳤다. 이후 교감이 지도에 나섰으나 교감한테 “개XX야”라더니 갑자기 뺨을 때렸다.

교감이 “뭐하냐”고 묻자 A군은 “뺨 때렸다. 감옥이나 가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후 “개XX야”를 반복하며 뺨을 여러 차례 더 때렸다. A군은 교감을 향해 가방을 던져 때리는가 하면 팔뚝을 물어뜯는 행동도 보였다. 다른 교사를 향해서는 침까지 뱉었다.

A군은 결국 학교를 무단 이탈했다.

이후 A군 모친이 학교로 찾아왔는데, 그 역시 사과는 하지 않고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한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학교 측도 A 군의 행동을 심각한 교권침해로 보고 전주교육지원청에 이 사안을 신고한 상태다.

A군은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왔다.

이전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담임교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교사가 제지할 때마다 아동학대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반 학부모들이 견디다 못해 '수업을 방해 받는다'고 호소해 A군에 대한 분리 조치 등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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