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1.3조원 재산분할, 그 정도 각오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지요”라고 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00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이 판결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말에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2심 판결은 1심과 달리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SK의 성장사를 이례적으로 상세히 짚었다. 재판부는 특히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 등을 인정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1991년경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며 “최종현 선대 회장의 본래 개인 자금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유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태평양 증권 인수 과정이나 SK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에게 일종의 보호막·방패막 역할을 한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SK그룹의 성장의 배경에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지원이 있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자금’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1991년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발행한 50억원짜리 6장, 총 300억원어치 약속어음을 언급하며 “300억원이 최종현의 태평양증권 주식 인수를 비롯해 선경기업 경영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