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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입막음 돈’ 형사재판 마무리 단계…28일 최후변론
한 달 넘게 증인 20여명 진술
배심원단, 29일부터 유무죄 심리
트럼프 형사재판 4건 중 美 대선 전 유일하게 1심 결론 낼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AF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은 28일(현지시간) 최후변론을 펼친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앞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에 28일까지 최후변론을 준비하라고 알렸다. 최후변론은 재판 과정에서 제시됐던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토대로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피고인 측 변호인은 무죄를 각각 재강조하는 자리다.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달 22일부터 4주 넘게 20명이 넘는 증인의 진술을 청취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다. 미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이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유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입막음 돈 지급이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었고, 추후 이뤄진 회계장부 조작은 이 같은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코언은 2016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성 표를 의식한 트럼프 당시 후보가 대니얼스를 침묵하게 하는 대가로 13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승인하면서 “그냥 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 2월에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 오벌오피스를 방문했고,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합의금 변제와 관련해 앨런 와이셀버그와 상의하라고 얘기했다고 코언은 진술했다.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린 와이셀버그는 트럼프그룹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내는 등 트럼프그룹의 재무 사정을 꿰고 있던 인물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번 재판을 자신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선거 방해’이자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을 겨냥한 ‘마녀사냥’으로 규정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토드 블란치 변호사는 코언을 상대로 한 증인 신문에서 코언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했다는 통화는 장난 전화 괴롭힘에 관한 내용이었을 뿐 입막음 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부인했다.

최후변론이 끝나면 다음 날인 29일 머천 판사가 배심원단을 상대로 직접 이번 사건의 쟁점과 적용 법률 등을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배심원 ‘설시’(說示·Instructions)를 할 예정이다.

앞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가 입증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행동했어야 한다는 내용을 배심원 설시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머천 판사는 그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배심원 설시가 끝나면 배심원단은 그날부터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착수한다. 혐의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내려지려면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결정이 필요하다.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머천 판사는 양형 판단 후 몇 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판사 재량에 따라 벌금형이나 보호관찰 처분, 실형 등이 선고될 수 있다.

이번 재판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고인 측 증인으로서 증언대에 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 시작 전 증언대에 설 것이냐는 기자 질의에 “증언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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