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윤 총장에 제기된 직권남용·강요·공갈·업무방해 혐의 ‘불문 종결’

오늘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 해당 사건 심의 예정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갑질 의혹 오늘 서울청에서 수사심의위 개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2021년 5월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태’ 주범들에게 ‘경찰총장’이라 불리며 유착 의혹을 받았던 윤규근 총경이 지난해 갑질 관련 감찰을 받았지만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이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윤 총경을 직권남용, 강요, 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감찰을 진행했으나 ‘불문 종결’했다. 혐의 모두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감찰은 지난해 6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윤 총경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서민위는 윤 총경이 2021년 7월 총무과장 재직 당시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여직원에게 노래방 모임에 오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부서 이동을 막은 의혹도 제기했다.

윤 총경은 감찰이 종결된 뒤 서민위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위도 22일 오후 윤 총경을 무고, 범인도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이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 이후 직위해제 됐다 올해 초부터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