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1차 회의 23일 美서 개최
우리측 이태우 협상대표·美측 린다 스펙트 수석대표
진통 겪었던 11차 협정…종료 1년8개월 앞두고 개시
8·9차 물가상승률 연동…10·11차 국방비 증가율 연동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개시된다. 지난 11차 SMA 협상이 1년6개월간 진행되며 진통을 겪었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양국 모두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가 오는 23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초 협상대표를 각각 임명한 양국은 협상팀을 꾸린 후 처음으로 대면해 협상을 공식 재개하는 것이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 등이, 미국 측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스펙트 수석대표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은 한미 동맹을 강화·지속하게 할 양국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논의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이달 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외교부는 전날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는 시설·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예외조치로 SMA를 체결해 우리나라가 일부 경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11차례의 SMA가 체결됐다. 경우에 따라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6개월이 소요됐다.
진통을 겪었던 사례가 직전인 11차 SMA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1조원가량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준비태세’(readiness)‘ 등 기존에 들어가지 않았던 항목까지 만들어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미 대표단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13.6%를 마련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협상 중단까지 선언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미 양국은 최종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대로 13.9% 인상에 타결하고 향후 4년간 국방 예산 인상률에 준해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년 증액돼 왔다. 2009년 8차 협상은 2.5%, 2014년 9차 협상은 5.8% 증액하고 매년 물가 상승률에 준해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2019년 10차 협상은 1년 계약으로, 8.2% 인상하고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했다. 이에 따라 이번 12차 협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물가 상승률을 연동할지,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11차 SMA 협정 종료 시간을 1년8개월 앞둔 시점에 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