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교육기관 실시율 91%
어린이집, 전체 부진 기관 중 87%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 대상기관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의 작년 교육 실시율은 91.4%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애인식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만9795곳이 포함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들 기관은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소속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최소 1회 이상 대면교육을 포함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작년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91.4%로 전년(92.8%)보다 1.4%포인트 줄었다.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4289곳(8.6%)이었다.
부진기관 중에는 어린이집이 3734곳(87.1%)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들 부진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 교육 내실화를 당부했고, 내년에도 부진기관에 포함되면 명단을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