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1등급 댐저수지ㆍ청사ㆍ역사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200개 넘는 시설물에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공공부문의 안전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당국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등급 댐저수지 88개, 청사 등 건축물 66개, 역사ㆍ고가도로 40개, 현수교ㆍ사장교 30개 등 231개 시설물이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계측기 설치 의무 대상인 전국 814개 시설물 가운데 28.4%가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013년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공공시서물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해 건물의 안정성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과정에서 설치 대상 시설물은 저수지, 행정기관 단독청사, 국립대학교, 사장교ㆍ현수교 등으로 확대됐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황 의원은 “이런 실태는 우리나라 공공영역의 안전불감증과 준법정신 부족을 보여주는 전형”이라며 “지진 재난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계획을 조속히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