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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 이면도로 속도 시속 30㎞로 제한한다
-서울시, 교통사고 54% 발생 정비 불가피

-박원순 시장 서울경찰청장에 협조 당부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모든 생활권 도로(이하 이면도로)의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체 교통사고의 54%, 사망사고의 53%가 도로폭 13m이하 이면도로에서 발생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제한 속도 규정이 없어 일반도로에 준해 적용하고 있는 것을 세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차량속도 기준이 지방도로, 고속도로 위주로 정비 돼 있어 생활권도가 많은 서울시의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최고 100~120㎞/h, 자동차전용도로 최고 90㎞/h, 일반도로 60㎞/h(편도 2차로 이상 80㎞/h)로 돼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도로 연장 8214㎞의 81%를 차지하는 13m미만의 이면도로 6356㎞에 대한 별도의 속도제한 규정이 없어 일반도로에 준해서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전체 교통사고의 54%, 사망사고의 53%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다며 차량속도를 시속 30㎞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체 교통사고의 54%, 사망사고의 53%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다며 차량속도를 시속 30㎞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실제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속도제한 표지판이 있는 곳만 제한속도를 30㎞/h 규제하고 표지판이 없는 도로는 일반도로로 적용해 시속 60㎞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에 도로교통고시 개정을 통해 속도제한 표지가 없는 도로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자동차의 도로별 속도제한 법 제 1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별 자동차의 속도는 교통안전표지로 갈음한다. 다만 안전표지가 없는 도로의 속도는 편도 2차로 이상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의 속도는 60㎞/h이내, 편도 2차로 미만(중앙선이 없는 도로 포함), 왕복 4차로 미만도로의 속도는 30㎞/h 이내’라는 개정안을 만들어 서울경찰청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이면도로 실정에 맞는 제한속도의 포괄적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사업 계획 홍보 방안등을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이달중 서울연구원에 ‘생활권도로 제한속도 햐향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연내에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내 생활도로구역(30구역) 속도제한 법제화에 따른 생활도로구역 기준에 맞춰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연차별로 교통표지판 개선을 추진한다.

이같은 서울시의 이면도로 속도 제한은 보행친화도시 추진과 맞물려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면도로 전체의 속도를 30㎞/h로 제한해 서울역 고가공원화 사업의 성공을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25일 수도통합방위회의에서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생활권도로 속도제한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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