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백판지 가격 등 담합을 사유로 53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76%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풍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백판지 가격 등 담합을 사유로 53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76%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