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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계엄에 충격”·영화인“대통령 퇴진”…문화계, ‘탄핵 정국’ 목소리 낸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문화계가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이어지는 현 정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이후 두문불출 했던 한강 작가가 시상식에서 비상 계엄과 관련된 소회를 적극적으로 밝혔고, 영화인들은 적극적으로 대통령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출판업계와 예술인 단체들 역시 현 정치 상황에 대한 강한 비판이 담긴 성명서를 냈다. 한강 “2024년에 계엄 충격”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은 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룸 노벨상박물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집필하기 위해 당시 계엄 상황을 공부하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 21세기에도 재현될 지 몰랐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바라건대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2024-12-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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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제도가 아니다
전 세계적 탄핵의 일상화 시대 도래 한국 탄핵정국속 성패의 명운 분석 “탄핵, 민주주의 수호 위해 존재” 역설 ‘찬반넘어 신중하고 균형적 접근’ 제안 탄핵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예상치 못한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언과 국회의 신속한 철회 조치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사건은 한국 정치를 ‘대통령 탄핵’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모양새다. 사실 한국 정치에서 탄핵은 새삼스러운 사건은 아니다 야당이 이미 이번 정권에서 검사, 판사, 방송통신위원장 등 10여명의 인사를 상대로 탄핵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니 ‘탄핵’이란 단어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대통령 탄핵’ 역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물론 노무현, 박근혜 등 다수의 전직 대통령이 경험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탄핵이 ‘뉴노멀’인 시대다.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굵직한 정치경력을 두루 가진 저자는 신간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탄핵의 정치학’에서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핵은
2024-12-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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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북적book적]
신간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탄핵의 일상화…전 세계적 트렌드 중대성·초댱성·대중성 등이 성공 조건 “민주주의 해치는 퇴행 요인 되선 안돼”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탄핵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예상치 못한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언과 국회의 신속한 철회 조치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한국 정치를 ‘대통령 탄핵’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모양새다. 사실 한국 정치에서 탄핵은 새삼스러운 사건은 아니다 야당이 이미 이번 정권에서 검사와 판사, 방통위원장 등 10여 명의 인사를 상대로 탄핵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니 ‘탄핵’이란 단어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대통령 탄핵’ 역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부터 노무현·박근혜 등 다수의 전직 대통령이 경험하기도 했다. 그야 말로 탄핵이 ‘뉴노멀’인 시대다.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굵직한 정치경력을 두루 가진 저자는 신간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탄핵의 정치학’에서 한국 뿐 아니
2024-12-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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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2024-12-04 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