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24개월의 군 복무 기간 2개월이 넘는 64일의 휴가나 외박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민구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분석 결과, 한 후보자의 아들 한모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71사단 166연대 보급대대 행정병으로 군 복무한 24개월 동안 총 2개월이 넘는 기간을 휴가나 외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아들은 2004년 6월10일부터 2006년 6월9일까지 군복무 기간 총 9차례에 걸쳐서 54일간의 휴가를 사용했으며, 성과제 외박 10일을 포함하면 사실상 총 64일의 휴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각종 특혜의혹 등으로 폐지된 연애병사의 경우 평균 휴가일수는 75일이었다.
한 후보자 아들의 경우 정기휴가로 분류되는 연가휴가와 위로휴가는 각각 21일과 5일 등 총 26일로 일반병사들과 비슷했지만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대장이 허가하는 청원휴가, 포상휴가, 성과제 외박 등은 총 38일로 정기휴가보다 많아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국방부 국제협력관과 정책기획관 등 실세국장 시절과 아들 한모씨가 군복무한 기간이 공교롭게도 일치한다”면서 “담당 부대장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로 하는 청원휴가와 포상휴가, 성과제 외박에 대한 특혜 의혹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