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정신병, 심신 미약 인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여고생을 따라가 발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께 제주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서성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한 피해자의 경우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에도 A씨는 주로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장소에서 수㎞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과 평소 성행, 범행 경위를 보면 정신병으로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