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징역 1년 2개월→2심 1년 6개월
인천지법, 친모·매매자 집행유예 선고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혼모 2명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 받은 뒤 다른 여성들에게 되팔아 경제적 이득을 챙긴 20대가 항소심에서 되레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아 브로커’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신생아 딸을 A씨에게 판 B(27·여)씨 등 여성 2명,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57·여)씨 등 아동 매매에 나선 4명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인천 한 커피숍에서 태어난 지 6일 된 여아를 친부모인 척 C씨에게 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시간 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주고 여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입양을 원하는 C씨와 만나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C씨는 생모인 B씨의 반대로 신생아 출생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한 시설의 베이비박스에 맡겼다. B씨의 손에서 A씨, C씨의 손을 거쳐 베이비박스에까지 간 피해 신생아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입양 글을 올린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대가를 주고 피해 아동들을 확보했다"며 "이후 친모인 척 거짓말을 하고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