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지속되지만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연평균 50건의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며, 과적·적재불량이 매년 11만건 이상 적발되고, 하지만 피해보상은 5년간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7월 동안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238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했다. 연도별로 평균 50건 이상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주로 화물 결박 부실 또는 과적재로 발생하며, 지난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철재 H빔이 떨어져 차량 3대를 충격해 3명이 부상했다.
지난 5년간 적재 불량과 과적 적발 건수가 58만3950건으로 연평균 11만건 이상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수거된 낙하물은 95만건이다. 적발 건수는 2020년 23만 건에서 2022년 19만 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20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결박 부실·적재 불량 차량 신고만 가능하고,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낙하물로 인한 사고 보상은 피해자가 원인자를 찾지 못할 경우 도로공사에 접수되며, 지난 5년간 실제 보상 사례는 6건에 불과하다.
지난 5년간 배상 합의 불가로 소송이 297건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일부 승소)이며, 도로공사가 대부분 승소했다. 도로공사가 소송에 사용한 변호사 비용은 2억8000만원에 달한다.
김희정 의원은 “통행료를 지급하는 이용자에게 낙하물 사고 원인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적재불량과 과적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손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자동차손해배상법’이 개정돼 가해차량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인적 피해를 보상하지만, 물적 피해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차량 수리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