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격 박탈 3년간 재임용 불가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할 근무 지역에서 자전거를 훔친 모 지구대 소속 A(56)경위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8월 21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거리에 놓여 있던 4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훔쳐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달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잠겨있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전거 주인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경위의 혐의를 파악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인 없는 자전거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경위는 이날부터 공무원 자격이 박탈돼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될 수 없다.
A 경위는 2015년에도 자택 인근 화물차 적재함에서 사다리를 훔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한 달간 감봉 처분을 받았다.